부정⋅부패행위 신고센터
주식회사 에이프로젠 (이하 ‘회사’ 라고 함.)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부정⋅부패행위와
윤리강령, 내부규정 등의 위반 행위에 관하여,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(협력사, 거래처, 고객 등)를 포함하여
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- 1. 신고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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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,
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금지되고,
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
유지되며,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신고, 제보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, 불이익 조치,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2. 신고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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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령 위반 사항
- 회사의 윤리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사항
-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
(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, 금품 및 향응 수수, 회계 분식 등)
- 직위를 이용한 위법 및 부당한 지시행위(청탁, 알선, 강요 등)
- 3.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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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자의 이름, 연락처 등 인적사항(익명 신고 가능)
- 신고대상
- 신고내용(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)
- 신고의 취지와 이유
- 신고처
- 우 편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5, B1층
에이프로젠 부정부패행위 신고센터
- 전 화 : 031-625-4045(#407)
- 온라인 : 에이프로젠 홈페이지 신고센터/신고접수
- 4. 진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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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담당자 접수
- 2) 사실관계 확인
- 3) 처리방법 결정
- 4) 결과통보(익명 신고시 진행결과에 대한 통보가 불가할 수 있음)
- 5. 비밀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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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
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은
공개되지 않습니다.